2021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의 모든 것

현 시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업은 물론 서민들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업주의 경우 이와 같은 근로자의 요구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는 이러한 사업주들의 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사업개요

우선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에 대해 소개하자면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에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으로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지원요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지원요건으로는 단축제도 도입과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5시간으로 단축, 근속기간 6개월이상이 해당됩니다.

또 전자, 기계적인 방법을 통한 근태관리, 초과근로제한, 근로시간 단축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으로는 임금감소액 보전금과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지원금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임금감소액보전금

이는 1인당 월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의 경우 40만원, 주 25시간 초과 35시간 이하의 경우 24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모든 기업이 이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간접노무비

간접노무비의 경우 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 최대 30명까지 가능하며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3명까지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월 기준 1인당 20만원이며 지원 대상으로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 해당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의 월 1인당 한도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60만원, 그외 기업은 30만원인데 대체인력 1인당 인건비의 80% 한도로 지급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의 지원대상으로는 모든 기업이 해당됩니다.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지원절차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및 활용한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으로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지원금을 신청서와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지원함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관심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요건을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