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명의 채무, 금융정보 확인하는 방법

자신과 함께 인생을 살아온 소중한 가족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로 인한 슬픔은 어느 슬픔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고인이 떠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닌데 고인이 남겨둔 짐들과 자산, 채무 등을 제대로 정리하는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세상을 떠난 후 고인 명의의 금융재산이나 채무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막막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입니다.

이곳에서는 고인명의 채무를 비롯하여 고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란

목적

이는 상속인 등이 사망자, 실종자,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의 금융재산 및 고인명의 채무를 확인하게 위해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히 방문해야하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조회범위

조회할 수 있는 범위로는 조회신청일을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기록이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과 채무, 보관금품의 존재유무 및 공공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회대상 금융회사로는 예금보험공사와 은행, 한국신용정보원, 한국장학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나이스평가정보, kcb,ked, 캠코,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재산,중소기업중앙회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종합금융회사, 한국증권금융, 카드사,리스회사,할부금융회사,신용협동조합과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한국예탁결제원,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물론 대부업체 등도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

접수하는 방법으로는 금융감독원에 있는 금융민원센터를 비롯하여 각 지원에서 가능합니다. 또 수출입은행과 외은지점을 제외한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한화생명 고객센터에서도 가능하며 kb생명과 교보생명, 삼성화재 고객프라자, 유안타증권 등에서도 진행가능합니다.

알아두어야할 점

고인명의 채무를 조회하고 난 상속인은 자체단체를 방문하여 사망신고와 한 장의 상속재산조회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민원 공무원에게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국세, 국민연금 가입여부 등 상속재산을 확인하게 위해 상속인이 굳이 소관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리기간

일반적인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정해져 있지만 각 금융협회별로 처리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인명의 채무와 비롯하여 다양한 금융정보를 알고자하시는 분들은 정보포털 파인 사이트 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항목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