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해지 방법 + 이사회 통과 결국 1300원 인상

KBS 수신료 해지 방법 + 이사회 통과 결국 1300원 인상 :: KBS 수신료가 현행 월 2500원에서 1300원 오른 3800원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KBS 이사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KBS 수신료 인상이 결국 이사회에 상정돼 통과 되었는데요. 이에 많은 국민들이 KBS 수신료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가지면서 상당한 잡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KBS 수신료 해지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글

KBS 수신료란?

KBS 수신료는 케이블 TV 등 집에서 TV를 시청하는 가입자들 한해서 KBS 수신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는 KBS 시청과 무관하게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일종의 수신료를 가입자에게 받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그 수수료가 2500원에서 1300원 인상되면서 가입자 부담이 커지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KBS 수신료

뿐만 아니라 KBS 내부 직원으로 예상되는 이가 익명 기업 어플인 블라인드를 통해 “능력 되면 입사하라”는 글을 남겨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에 KBS 수신료 인상 카드가 부정적인 여론으로 확산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했죠. 더군다나 KBS가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에 못미치는 사건사고가 많아 왜 수신료를 내야하나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서 해지 방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 방법은?

해지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정에 TV가 없어야 수신료 지불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거 아시나요? TV가 없더라도 KBS 수신료 해지를 신청해야지만 요금 납입이 안됩니다. 안그러면 계속 차감되기 때문이죠.

KBS 수신료 해지 방법은 TV를 탈거하고 아파트의 경우 관리소를 통해 단독 주택이나 빌라의 경우 한국 전력 고객센터(123),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9)에 전화를 걸어 환불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후 TV 말소된 것을 확인하는 절차만 거치면 최대 3개월까지 수신료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면제 및 말소신청 하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