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2년형 선고 받은 조주빈이 계곡 살인 이은해에게 보낸 옥중 편지 본 모두가 소름돋았다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10월 27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에게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무기징역 선고

또한, 이들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항간에서는 이은해를 사회와 격리시켜야한다고 목소리를 냈는데요. 1심 재판부 판단 역시 다이빙 상황을 보면 피해자가 뛰어내린 이유가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이빙을 하자고 하자, 여러차례 거부한 점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통제 상태에서 물에 뛰어들었다는 점은 인정 할 수 없고, 조현수 등에게 언제든지 구조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다이빙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는데요.

결국은 항소의사를 밝히다.

1심 선고를 받은 이은해와 조현수 측은 공동 변호인을 통해 항소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론에 집중적으로 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1심 판결이 2심에서 형량이 낮아질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N번방 주범과 계곡 살인 주범의 만남?

한편, N번방 사건으로 유명한 주범 조주빈이 이은해에게 옥중 편지를 보냈다고 알려져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인천지검 차장검사였을 때 ‘계곡 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조재빈 변호사가 지난 27일 SBS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가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었을 당시 조주빈에게 편지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편지에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모두가 놀라기도 했습니다.

진술 거부해!!

조주빈이 이은해에게 보낸 편지 내용 일부에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고 진술을 거부하라는 취지의 조언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편지 내용이 이은해가 진술을 거부하거나, 수사과정에서 어느정도 영향을 펼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조주빈은 옥중에서도 국내에서 굉장히 유명해진 사건에 본인의 의사가 담긴 편지를 보냈다는 점에서는 다소 충격적이였습니다.

조 변호사는 끝에 “깜짝 놀랐다. 아니 이 녀석이 이런 짓까지 하는 구나. 얘네가 굉장히 유명해졌으니까, 그 전에 유명했던 사람으로서 충고한다면서 주제넘게 그렇게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충격적인 그의 범행들

N번방의 몸통이라 할 수 있는 조주빈은 텔레그램 비밀방을 운영하며 수십 명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박사방으로 유포한 사건으로 국민공분을 산 사건이기도 합니다. 지난 2020년 4월 첫 기소 된 이후 범죄단체조직죄 혐의 등이 추가돼 2021년 징역 4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추가 재판이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박사방 개설 전인 2018년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서 청소년 피해자 A 양에게 접근해 지속적으로 성 착취를 하고, 직접 성폭행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점 자체가 재판이 끝난 박사방 범행보다 앞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유죄 확정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형 집행이 추가로 진행 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이은해에게 보낸 조주빈의 옥중 편지가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끼리끼리 논다.”, “가지가지 하네, 해도 해도 너무 한거 아냐?”, “니가 뭐라고 옥중편지를 보내”, “아직도 정신못차렸네” 등 부정적인 의견들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