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모자가 뭐라고, 외교부 직원이 모자팔이 논란

국민 세금을 가지고 월급을 받는다는 사람이 보인 행동

BTS 정국 모자가 뭐라고, 외교부 직원이 모자팔이 논란 :: 최근에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이돌 그룹 BTS 정국 모자를 팔겠다며 판매하는 글이 올라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판매하는 금액을 무려 1000만 원으로 책정한 판매자가 외교부에 소속된 직원임을 스스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2022년 10월 17일에 BTS 정국 모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에서 중고거래사이트 번개장터에 올라온 판매글 하나가 공유가 되면서 사람들에게 화제를 모았습니다.

해당하는 글에서 판매자는 BTS 정국 모자를 판매하면서 원하는 판매 금액으로 천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판매자는 2021년 9월 쯤에 모자를 습득했다고 밝혔습니다. 판매자는 방탄소년단이 외교관 여권을 만들려고 여권과에 극비로 방문했을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간 것이라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매자는 BTS 정국 모자는 꽤나 사용감이 있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돈을 주고 더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말을 하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에 소장하는 가치가 더욱 클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비싼 가격을 매긴 것은 미래에 더 가치가 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가격 조정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판매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외교부 공무직원증을 사진으로 올려서 자신의 신분을 인증을 했습니다. 공무직원은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인근로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공무원과는 다릅니다.

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공무원과는 다르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신분증도 공무원은 공무원증이라고 적혀있는데, 공무직원은 공무직원증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판매자가 인터넷에 올린 제품이 실제 정국의 것이 맞는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정국이 해당하는 모자와 비슷한 제품을 썼던 사진이 팬들 사이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판매 글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판매자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정국의 모자인 걸 알면서도 돌려주지 않고 6개월을 가지고 있다가 소유권을 자신에게 왔다고 생각하여 판매를 하려고 한 점이나 1,000만 원이라는 황당한 판매금액을 측정한 점과 판매자가 외교부 직원이라는 점도 비난의 대상이 되는데 큰 이유였습니다.

결국 판매자는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게 되자 해당하는 판매글을 삭제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누리꾼들이 판매자에게 직접 소유권 있는 것이 확실하냐는 말의 질문을 계속해서 확인했고, 판매자가 문제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판매자는 누리꾼과 대화에서 다른 분들이 공갈 협박해서 글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판매자는 자신을 비난할 누리꾼과의 대화에서 이미 퇴사했다며 더 이상 외교부 직원이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분실물을 주었으면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할 것

이와 관련한 법이 바로 유실물 법인데, 유실물 법에 따르면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이나 착오로 인해 점유한 물건, 그리고 잃어버린 가축 등 준유실물은 민법 253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조항에서 유실물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면 공고한 후 6개월 이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입니다. 판매자가 올린 모자의 경우 타인이 놓고간 물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은 7일 이내로 경찰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거나 습득물을 제출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습득자가 신고 없이 계속 습득물을 가지고 있거나 7일 이내에 습득물을 경찰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 뒤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관할 경찰서는 습득자에게 소유권 취득 통지서로 통지하거나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소유권 취득 여부를 알려 주게 되어있습니다.

판매자는 판매글에 경찰에 습득 후에 7일 안에 신고를 했는지, 해당 모자에 소유권을 취득한 별도의 통지서 내용 등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필 외교부에서 일했던 사람이라 사람들이 더 비난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령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직원이라고 해도 공공기관에서 일했던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