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소개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요즘은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터라 많은 분이 이사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집값이 상승하고 대출규제가 강력하게 이루어지다보니 전세든, 매매든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중에는 다양한 전세자금대출이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이란

보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은 하나은행에서 주택금용신용보증서를 90% 담보하여 최대 2억 2,200만원까지 임차보증금 80% 범위 내로 주택의 전세자금을대출을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

특히 주택신보 전세자금 대상주택의 경우 관청이나 관공서에서 작성, 비치한 장부에 미등기되어있는 주택도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의 경우 수도권은 5억, 지방주택은 3억을 초과하지 않아야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소개

보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2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 2,200만원이며 대출기간은 최대 20년 이내, 대출금리는 최저 연 3.936%입니다.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임차보증금의 80% 범위내에서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출자격

우선 대출 대상자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와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자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대상주택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주거용 주택미등기주택이 해당됩니다.

대출한도

이 상품의 대출한도는 최대 2억 2,200만원 범위내에서 대출이 가능한데 우선 임차(전세) 보증금의 80% 이내, 배우자를 포함하여 신청인의 연간소득이 최대 4배 이내까지 진행가능합니다.

대출기간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의 대출기간으로는 전세계약만기일 최장 2년 이내이며 1년 단위로 최대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출만기시 자동연장이 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맟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신청시기

본 상품의 대출신청시기는 신규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갱신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담보

이 상품의 담보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로 90%까지 가능합니다.

상환방법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의 상환방법으로는 만기일시상환방법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자매월 후취가 있습니다.

이 상품은 중도상환해약금이 있는 것으로써 최초 대출일로부터 기한연장 포함하여 3년까지 0.7%의 중도상환해약금율이 적용이 되며,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에 상환시에는 면제됩니다.

보증료

또한 보증료가 발생하는데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료를 부담하여 인지비용은 대출금액에 따라 증가합니다.

이때 인지비용은 은행과 고객이 절반씩 나누어 부담합니다.

우선 대출금액이 5천 초과 1억 이하인 경우 7만원의 인지비용이 발생하고, 1억초과 10억 이하는 15만원, 10억초가는 35만원의 인지비용이 발생합니다.

대출금리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은 최저 연 3.936%에 적용이 되어있는데 실제적용금리는 기본금리에 신용등급 및 거래조건에 따라 가산 또는 감면되어 결정되오니 자세한 금리는 하나은행 콜센터나 영업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대금리에는 급여이체 및 거래실적을 충족한 경우에는 최대 0.9%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0.2%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서류

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주민등록등본과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 원본,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 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과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타 금융기관 신용대출을 보유한 경우에는 금융거래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대출특징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90% 담보하여 임차보증금의 최대 80% 범위내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시에는 앞서 알려드린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해야합니다.

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는 상담예약만 가능한데, 영업점을 방문하기 전 미리 상담을 통해 변동사항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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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상품&가입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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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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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상담예약을 통해 방문 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 상품은 신청자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및 금리가 차등적용되며 하나은행 기준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규정에 따라 대출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는 대출자의 상황 등의 변화에 따라 기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률이 변경되는 것에 따라 상품 조건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