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조 울산시의원,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조례개정 업무협의

시-교육청 간 통학버스 운영 예산 분담 문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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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포스트인컴=이재형 에디터] 울산광역시의회 백현조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19일 오후 2시,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조례개정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시 인재교육과, 교육청 교육여건개선과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 사업은 통학거리가 1천 5백미터를 초과하는 3학년 이하 초등학생들에게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격 추진에 앞서 울산 양정초와 온양초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은 “현재 초등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위해 원거리 통학생에 대한 정의를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저학년 학생에서 전 학년으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발의 준비 중이다.”라며 “이에 조례 개정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회의 개최 이유를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인구 감소 문제로 학교는 점차 통폐합되고 있고 학생들의 통학버스 운행 요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조례 개정으로 대상이 초등학생 전 학년으로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예산 분담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시는 “예산 분담문제는 시 예산 상황에 따라서 지원 가능한 부분입니다. 농어촌, 학교 통폐합 등 통학버스 운영은 일괄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데 이것만 시예산 분담을 요청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다만 학생들의 안전이 달려있는 문제이므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통학버스 운영 예산에 대해서 교육청, 구·군과의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현조 의원은 “시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법정·비법정 전출금 규모가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다. 교육청에서 교육감 공약과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학생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또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데 예산문제로 사업시행이 미뤄질 경우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면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저출산 문제와도 연계되는 부분으로 간과하지 말아달라.”고 시와 교육청 간 원만한 협의를 당부했다.

교육청은 조례 개정으로 통학버스를 전 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할 경우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