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신청방법 꼼꼼하게 살펴보기

주택청약 신청방법 꼼꼼하게 살펴보기- 요즘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음에 따라 부동산 시장 역시 매우 활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분양시장의 열기 또한 뜨거운 상태입니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집은 각각 다르지만 대부분 신규로 건설되고 있는 곳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축보다는 편리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이와 함께 퀄리티 높은 라이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규 분양하는 곳을 보다 쉽게 내 집으로 만들 수 있는 주택청약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신청방법

청약은 일정한 요건이 갖춰진 사람을 대상으로 신규로 분양되는 아파트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선호하는 주거 종류를 결정한 뒤 농협이나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은행 등 정해진 금융기관에서 청약 통장을 발급받는 것이 우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장은 직접 지점을 방문하여 만들 수 있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신청방법에 앞서, 먼저 인지 해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선호하는 곳마다 사용할 수 있는 통장 종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청약 종류

청약은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우선 국민주택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것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해당됩니다.

그 다음 민영주택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분양하는 곳입니다.

이렇듯 통장 종류와 조건, 당첨자 선정 방식, 재당첨 제한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택청약 신청방법에 앞서 우선 선호하는 곳을 결정한 다음 그에 따라 필요한 요건을 갖추는 것이 기본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조건

요즘은 신규 아파트에 당첨되길 원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대부분 청약 1순위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1순위 요건은 주거 종류에 따라 다른데, 국민주택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만 가능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은 통장을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하고, 납부 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2순위가 됩니다.

또, 수도권 지역가입한 뒤 12개월을 납후해야 하고, 그 외의 지역은 가입한 뒤 6개월 납입이 경과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와 함께 살펴봐야하는 것이 지역별 예치금입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민영주택은 통장을 개설 후 2년이 지나야 하고 지역별 예치금을 만족해야 합니다.

특히 규제지역은 세대주만 해당되지만, 비규제지역의 경우 세대원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의 경우 개설한 뒤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 보유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가점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1순위에 해당이 되더라도 가점이 높아야만 당첨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종류

주택청약신청방법2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저축과 예금의 기능을 묶은 것으로 주거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해당됩니다.

반대로 청약저축은 나라에서 건설하는 국민주택만 가능하고,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 민영만 됩니다.

하지만 2순위에 해당이 된다면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현재 개설이 가능한 것은 주택종합저축으로써 별다른 조건 없이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는데, 주거 종류에 따라 인정되는 납입 요건이 다릅니다.

1회 납입 시 인정되는 금액은 1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아무리 이상을 불입하더라도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4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아파트의 경우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0제곱미터 초과 면적납입총액이 많은 순서로 입주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1회 10만원씩 꾸준하게 입금을 해야 당첨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수도권에 지역의 경우 납부 횟수 12회 이상, 수도권 이외는 6회 이상만 납부 횟수를 만족하면 됩니다.

민영 아파트는 가입을 한 뒤 불입을 하지 않고 보유만 해도 되는데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 일시 납부하여 지역별 예치금만 맞추면 1순위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주택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원하는 곳이 있다면 분양계획을 자세하게 알아본 다음, 주택청약 신청방법을 충분하게 숙지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 이용하는 방법

신청 요건이 갖춰지면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확인한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신청방법3

이용방법으로는 크게 pc와 모바일로 나누어지는데 pc를 사용할 경우 청약홈 사이트를 방문하면 되고, 모바일로 접속을 할 때에는 청약홈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할 때에는 먼저 로그인을 해야하는데, 이때 신청자 본인 명의의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금융투자용인 증권거래용 공동 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고, 기업용, 전자세금용 등도 사용할 수 없기에 반드시 개인 은행용,범용 공동 인증서를 준비해야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조건을 확인하였다면, 모바일과 pc 중 자신이 편리한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홈페이지 내에는 APT와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민간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까지 주택 종류에 따라 메뉴가 나누어져 있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주택청약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청약 신청은 청약홈 홈페이지에 매우 쉽고 자세하게 나와있어 나와있는 과정만 따라한다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할 점으로는 청약 변경이나 취소는 17시 30분 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에 앞서 꼼꼼하게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금전적인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