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신청하는 방법

주택청약 신청하는 방법-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특히 요즘은 부동산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내 집을 마련하기가 힘든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택 청약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의 경우 1순위만 된다면 어느 정도 원하는 곳에 지원가능하며 당첨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택청약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이란

주택청약 신청하는 방법2

우선 주택청약 신청하는 방법에 앞서 청약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어 집니다.

국민주택

국민주택국가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것으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뜻합니다.

민영주택

민영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분양하는 대부분의 주택으로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뜻합니다.

주택청약 신청 전 준비사항

주택청약 신청하는 방법

통장 개설

주택청약 신청방법 중 첫번째는 통장발급입니다.

통장은 농협과 신한, 우리, 하나,기업,국민, 대구, 부산은행 등 정해진 은행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청약예금과 부금의 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청약저축에 청약예금의 기능을 묶은 통장으로써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국민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민영주택에 청약신청을 할 수 있는 통장으로써 청약부금의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신청을 할 수 있지만 2순위 자격으로 청약시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09년 5월 이후에 출시된 상품의 경우 예금과 부금기능이 하나로 묶여 있으며 국내 거주자 모두 개설이 가능합니다.

납입금액은 최소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 주택청약통장은 다른 저축 상품과의 다르게 만기가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간혹 미성년자부터 만들면 납입횟수가 많아 당첨이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 이전의 2년만 인정되므로 이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순위 조건 만들기

통장개설을 하였으면 주택청약에 당첨하기 위해 1순위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1순위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으로 결정이 되는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가입 후 최소 2년이 경과되어야 하고 납입횟수가 24회가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축 지역은 가입이 최소 1개월, 납입횟수 1회만 넘어가면 해당됩니다.

그 이외의 수도권은 가입이 최소 1년, 납입 12회 이상이면 1순위 조건에 해당됩니다.

청약신청하는 방법

주택청약 신청하는 방법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은행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신청

주택청약 신청하는 방법3

온라인으로 주택청약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PC와 어플을 이용할 수 있는데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한뒤 청약신청일 오전 8시부터 17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으로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APT 메뉴에서 청약신청 및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은행지점 청약신청

주택청약 신청하는 방법4

은행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가능한데 은행지점에서 아파트 1,2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에 앞서 본인이 신청시 주택공급신청서와 주택청약저축통장, 예금인장이 있으면 되며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등 은행에서 원하는 서류를 모두 구비한 뒤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주택청약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요즘은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주택 청약에 당첨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청약에 당첨이 되면 그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으므로 한번 신청할 때 꼼꼼하게 알아본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첨 후 공급 금액 및 계약금 납부 일정도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해당 분양사이트나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 날짜를 확인하면 되며 일반적으로는 당첨 후 일주일 이후에 본 계약을 진행하며 이때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해야하므로 미리 계획을 세운 뒤 청약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