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의 모든 것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모든 것- 땅을 소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뉴스들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농지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나 농지를 투기할 목적으로 악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농사를 지어 수확한 재료를 먹고 살았지만 요즘에는 농지가 없어도 다양한 방법으로 수입한 재료들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보니 농지를 악용하여 다양한 투기목적으로 차익을 남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악용을 막기 위한 대책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 1

우선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 살펴보자면 이는 농민이 아닌 비농민이 따로 농지를 개인의 이유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개정안들을 발표하면서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막고 투기 목적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인데 이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일반 농민들이 힘든 상황에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하게 될 시 이에 대한 목적을 제일 먼저 파악하게 됩니다.

이는 생업의 목적으로 농민이 취득한 것인지 자신이 경작하는 농지인지 소유자격과 소유한 상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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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시청과 구청, 읍사무소에 방문을 하여 발급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때 자격증명을 해야하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정부24에 접속하여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면 되는데 만약 자신이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가 10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따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출서류

자격증명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우선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밖에 농지임대차계약서나 농지사용대차계약서가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해당되는데 이는 농지전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담당 공무원에게 미리 문의를 하여 발급을 받으면 조금 더 유용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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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농지구분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 지역 지구 등 지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때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이라는 언급이 없으면 진흥 지역 밖으로 표기하면 되고 영농 거리는 현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인터넷 지도로 확인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취득자에 대한 정보 작성시

우선 취득자에 대한 정보를 작성해야하는데 본인이 농업인으로 신청을 할 것인지, 주말체험으로 체험농장식으로 신청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합니다.

이와 함께 법인으로 신청할 것인지를 체크해야하며 매매 또는 상속에 대한 부분도 체크해야합니다.

이는 일반 부동산 매물을 거래하는 것과 같이 자신이 농지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속에 대한 농지일 경우

상속에 대한 농지의 경우 자격증명을 굳이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등기가 이전됩니다.

또 농업의 목적이 아닌 주말체험농장으로 활용하고 싶은 경우라면 1000제곱미터 이하여야 신청가능합니다.

경매로 인한 농지일 경우

간혹 경매로도 농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데, 매수인의 경우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을 해야하므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기한이 지나 제출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매수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보증금까지 몰수당하는 손해를 볼 수 있기에 주의해야합니다.

이때 경매건의 경우 매각기일과 최고가 매수신고인증명을 발급받아야합니다.

주의할점

만약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하게 될 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농지를 취득하였을 때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아닌 방치하거나 임대, 위탁경영을 맡기게 될 시 처분대상의 농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지의 위탁은 원칙상 절대 안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나 농업인이 농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혹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까다롭기도 하며 인정범위나 사유가 명확해야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 농지법을 위반하게 되면 1년 이내의 처분 통지가 돌아오게 되고 그 이후에는 6개월동안 명령이 오게 됩니다.

만일 이 기간동안에도 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매년 20%의 세금을 부과해야하고 5년이면 100%가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대한 부분이나 농지를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강화될 예정이라합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는 농지 악용을 제대로 막기 위한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지를 매수하거나 매도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진행 전 이와 관련된 내용을 미리 체크하고 진행하시길 바라며 혹시라도 투기를 할 목적이신 분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