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양도소득세율 알아보기

2021년 양도소득세율 알아보기-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규제와 정책들로 인한 소식들을 미리미리 확인하는 것이 추후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이라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역시 여전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번에는 2021년 최신 버전의 양도소득세율에 대해 다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이란

2021년 양도소득세율

이는 양도소득세부동산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을 물리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으로는 첫번째 양도한 금액-취득한 금액-중개 수수료 등 경비=양도차익을 구합니다.

두번째는 양도차익-장기보유 특별공제=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세번째 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 기본공제=양도소득과세표준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양도소득과세표준X세율을 곱해 내야하는 세금을 구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이 중요한 이유

2021년 양도소득세율2

이는 2020년에 시행된 임대차3번이나 7.10대책 등으로 인해 세율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지만 여기서 다주택자의 규제는 더욱 강해진 상황입니다.

특히 임대주택이 폐지가 됨에 따라 분양권을 취득하였거나 임대주택 자동 말소 후 보유가 되었을 경우 재산세나 종합주동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과 관련되어 있는 세금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양도소득세는 자신의 재산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서 부과되는 세금으로써 건물이나 땅, 분양권, 전세권, 임차권까지 모두가 포함되기에 광범위한 세금부과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양도소득세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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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양도소득세의 개정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주택자의 중과세는 최대 30%까지 적용이 되고 2021년 양도소득세율의 경우 최대 45%까지 인상이 되는데 이는 기존 과세표준 7단계인 5억을 초과한 경우 42%의 세율을 적용했었던 부분을 8단계로 상향함에 따라 10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양도세의 단기 보유세율도 대폭 인상이 되는데 1년 미만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전체의 70% 세율을 적용하고 2년 미만인 경우 60%로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분양권의 경우 지역과 관계없이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를 할 경우 70%만 적용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도할 때 중과세율이 기존에서 10%가 추가되어 20%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3주택자 이상에게는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많은 세금이 부과됨으로써 부동산을 통해 이익을 얻는 분들에게는 많은 부담이 된 것은 물론이고 답답한 정책에 주택처리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것이 2021년 양도소득세율을 최고 45% 구간에 두고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경우라면 중과세율까지 더해 최고 75%의 세금을 납부해야하고 거기에 지방세 10%가 추가되어 무려 82.5%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율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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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양도소득세율을 파악했다면 이번에는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사자가 직접 신고할 경우 홈택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가능하고 이밖에 세무 대리인에게 신고 비용을 지급한 뒤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신고방법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세 신고도 따로 해야하는데, 당사자가 직접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경우에는 이 부분을 주의해야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이며 지방소득세는 양도일을 포함하고 있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양도소득세는 60일 이내, 지방소득세는 4개월 이내에 납부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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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부기간양도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자산을 양도한 자는 반드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하는데 만약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 파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신고해야합니다.

하지만 1가구 1주택 등 비과세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 신세 20%를 부과하게 되며 담당 세무서에서는 예정신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게 굳게 가지게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1년 양도소득세율을 비롯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납부기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렇듯 올해는 작년보다 엄청난 세율 적용으로 인해 단기 프리미엄을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신 분이라면 빠르게 처리를 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실 거주자의 경우나 2주택자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잇지만 3주택자 이상의 경우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한 세율로 인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 양도소득세률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전략적으로 분석하여 세금의 부담으로 인한 손해를 줄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