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 알아보기

행복주택 입주자격 알아보기-요즘은 부동산 시장이 매우 과열화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이 내 집마련을 하고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집값이 어마무시하게 뛴 상태임에 따라 대출을 받아도 어느 정도 여유자금이 있지 않는 이상 내 집마련의 꿈을 달성하기란 어렵습니다.

이러한 서민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행복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의 정의

행복주택 입주자격

우선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기 전 행복주택의 정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주거취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건설되기 때문에 교통 편의성이 좋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데 물론 일반분양아파트보다 다소 작은 평수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동일한 평수라도 주변 시세의 60~80%정도까지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이 행복주택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생

행복주택 입주자격2

우선 대학생의 경우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지 2년 이내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이밖에 미혼인 무주택자가 해당됩니다.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한 평균이 소득의 100%이하여야 하며 총 자산기준은 7,8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청년

행복주택 입주자격3

청년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가 해당됩니다.

사회초년생청년이 아닌 사람 중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여야하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재취업준비생, 예술인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해당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하고 총 자산기준이 23,7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2,468만원 이하를 충족해야하며 입주하기 전까지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격4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입주자격으로는 신청자의 전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하며 한부모 가정의 경우 태아를 포함하여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어야합니다.

소득으로는 해당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하고 맞벌이의 경우 120%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총 자산기준은 28,800만원 이하여야하며 자동차는 2,468만원 이하를 충족해야합니다.

특히 입주 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는데 태아의 경우 임신진단서를 통해 공고일 기준으로 태아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세대원 증가로 재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입주 시 출산 후 동일한 세대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령자

행복주택 입주자격5

고령자의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써 해당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총 자산기준 28,800만원 이하여야아며 자동차는 2,468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급여수급자 행복주택 신청자격으로는 주거급여수급자 증명서를 갖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준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에서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으로는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두민등록표에 등재된 자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여야합니다.

또한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가 되어있어야합니다.

만약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도 포함하여 공고일 기준으로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신청자의 형재, 자매, 사촌, 조카 등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행복주택 재청약 여부

이전에 행복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청약이 가능한 대상증빙서류를 제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출산과 입양, 사망 등의 사유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이거나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대학생으로서 편입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 근거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거주지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이 되었다고 신청예정인 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인정한 경우 역시 재청약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행복주택은 어느 정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복주택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하며 상세한 기준은 개별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정부에서 행복주택 공급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이전보다 행복주택에 신청할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신청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주택도시공사 사이트를 방문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