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자격안내

국민임대주택 자격안내 – 요즘은 월세와 전세 부담으로 인해서 매번 새롭게 계약 기간을 가지게 될 최대한 좋은 방법이 없을까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자금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걱정할 필요없이 언제든 주택을 구입하면 되지만 소득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마련하고자 수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방법 중 가장 많은 사람이 선호하고 있는 것이 국민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LH청약센터 국민임대주택 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정의

국민임대주택

​우선 국민임대주택이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이는 저렴한 임대료로 30년까지 임대할 수 있으며 분양전환은 불가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 요건

국민임대주택2

무주택세대 구성원

​우선 신청자를 포함하여 배우자, 자녀들까지도 모두 집을 소유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구성원 중 1인이라도 집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라면 모집공고일까지는 주택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족 전체 청약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구원수로는 부양 중인 부모와 미성년자인 자녀,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특히 부양 중인 부모님 앞으로 집이 있으면 안됩니다.

또, 월평균 소득기준이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금액이 다르므로 우선 가구원의 수의 기준을 명확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기준

​그 다음은 소득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총자산과 자동차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 8천8백만 원 이하여야 하고 그중 자동차 가액은 가족 구성원 전원을 합산하여 2,468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뜻하는 총자산토지와 건물은 물론이고 자동차나 금융 재산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재산의 경우 일반예금이나 주식, 채권과 보험 해지환급금까지 포함되니 꼼꼼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면적별기준

국민임대주택 면적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면적 50m² 미만인 경우 가족 구성원 전원 소득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준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하는데, 평균 소득의 50% 이하이신 분들에게 우선 공급이 됩니다.

그 다음 전용면적 50m²~ 60m²인 경우 가족 구성원 전원 소득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준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 여야 하며 분양주택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 공급 대상자

같은 조건이라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는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민, 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인 세대주가 해당됩니다.

또, 사회 보호계층,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신혼부부, 6세 이하를 둔 한 부모 가정 역시 우선 순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가입기간 기준 우선순위

주택청약을 신청할 때에는 청약통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납입횟수금액이 가점에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선 1순위는 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그 뒤로 2순위는 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 매월 6회 이상 납입한 자가 해당되며 3순위는 1,2 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

국민임대주택3

​국민임대주택은 정부에서도 내 집마련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곳에 대해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고문 리스트를 검색해볼 수 있는 탭에서 눌러보면 자세히 나와 있고, 바라보게 되는 공고에 대한 정보도 나와있기에 내 집마련을 준비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절차

국민임대주택4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하기

우선 현장과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입주자모집 건별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 접수 혹은 인터넷 접수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이는 인터넷 접수자에 한해 서류제출대상자가 발표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국민임대주택 서류제출대상자 발표가 마무리 되면 인터넷 접수자에 한해 서류제출 서류를 접수합니다.

소득/자산조사

그 다음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한 신청자의 소득과 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해 진행됩니다.

소득/자산 소명신청

조사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게 되는데 이때 통보된 사람에 한하여 소득, 자산에 대한 소명 요청을 진행합니다.

소명접수 및 심사

이 과정에서는 주택,소득,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당첨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심사가 완료되면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임대주택 신청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에 앞서 최종적으로 작성해보게 된 내용은 본인의 책임으로 이어지므로 되도록이면 공고리스트에 첨부된 공고문부터 제대로 파악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단지의 위치부터 시작해 입주자수나 구조 및 면적 등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세와 비교하였을 때 70%~80%로 정도 보증금이나 월세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고 추가배점을 어떤 기준으로 주는지 등도 나와있기 때문에 공고문은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19로 인해서 방문 접수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활용해보려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진행하다보면 자신도 모르는실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류 제출 및 신청에 앞서 신중을 가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