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통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근로장려금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혹은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근로를 장려하면서 실질소득을 함께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신청만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0년 9월이나 2021년 3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이번 5월에 정기신청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반기신청을 해서 받는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을 해서 받는 근로장려금의 수령액은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기존 홑벌이 가구 기준에서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 18세 미만이라는 자녀 연령 기준을 미적용하였으나 현재는 자녀를 비롯한 본인을 기존으로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할머니와 같이 직계가족 중에 중증 장애인이 있을 경우 자녀든 부모님이든 상관없이 가구원으로 인정되어 홑벌이에 해당이 됩니다.
당사자 동의 시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장려금 신청 가능
만약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했을 경우 거주지 세무서에서 직권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세대주 본인만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수급자가동의할 경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단축
기존에는 지급기한이 결정일 이후 20일 이내였지만 현재는 15일 이내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압류금지 기준금액 연 185만원으로 향상
저소득 근로자의 기초 생활보장을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이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특히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때 체납액을 장려금의 30% 한도로 제하고 환급하도록 했었으나 장려금 금액이 1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아예 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85만원으로 상향된 만큼 체납액이 있으신 분들 모두 제하고 수령받게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써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기간 등을 꼼꼼하게 살펴본 다음 가장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