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2021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통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근로장려금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혹은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근로를 장려하면서 실질소득을 함께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신청만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0년 9월이나 2021년 3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이번 5월에 정기신청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반기신청을 해서 받는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을 해서 받는 근로장려금의 수령액은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우선 신청요건으로는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총소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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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가 해당되며 총 급여액은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홑벌이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가 해당되며 총 급여액은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에 해당되며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기준은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경우 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대상에 해당되며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원이어야 합니다.

또,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가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 대상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산조건

재산의 경우 20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약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택과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와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과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합계액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대상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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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외대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해당되지 않는데, 여기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경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거주자 혹은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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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의 경우 급여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이 400만원에서 900만원 사이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400만원 미만이거나 9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이 700만원 이상 1천 400만원 미만에 해당되면최대 26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이 800만원 이상 1천 700만원 미만에 해당이 되면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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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는 기간으로써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일은 9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시 환수가 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할 계획입니다.

현재 반기신청은 모두 마감된 상태로써 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5월에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한 이미 반기신청을 완료하신 분들의 경우 5월 정기 신고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되면 우편 등으로 신청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만약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소득과 재산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한 다음 인터넷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에는 개별인증번호가 적혀있는데 이 개별인증번호만 알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ars홈텍스, 손텍스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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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의 경우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와 처음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따라 신청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1544-9944로 통화>주민등록번호입력+#>개별인증번호입력+#>신청1번>전화와 계좌번호가 맞으면 1번>신청완료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처음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1544-9944로 통화>주민등록번호입력+#>개별인증번호입력+#>신청1번>휴대번화번호 입력+#>계조자수령1 은행코드입력+#,본인명의 계좌번호입력+#>현금수령 2번>신청완료가 됩니다.

홈텍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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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 역시 매우 간단합니다.

홈텍스>신청/제출>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간편신청하기를 클릭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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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개선내용

중증장애인 직계 존속 부양가족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

기존 홑벌이 가구 기준에서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 18세 미만이라는 자녀 연령 기준을 미적용하였으나 현재는 자녀를 비롯한 본인을 기존으로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할머니와 같이 직계가족 중에 중증 장애인이 있을 경우 자녀든 부모님이든 상관없이 가구원으로 인정되어 홑벌이에 해당이 됩니다.

당사자 동의 시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장려금 신청 가능

만약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했을 경우 거주지 세무서에서 직권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세대주 본인만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수급자가 동의할 경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단축

기존에는 지급기한이 결정일 이후 20일 이내였지만 현재는 15일 이내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압류금지 기준금액 연 185만원으로 향상

저소득 근로자의 기초 생활보장을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특히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때 체납액을 장려금의 30% 한도로 제하고 환급하도록 했었으나 장려금 금액이 1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아예 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85만원으로 상향된 만큼 체납액이 있으신 분들 모두 제하고 수령받게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써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기간 등을 꼼꼼하게 살펴본 다음 가장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