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신청 최대 500만원 지급

코로나시대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급하기로 한 재난지원금의 지급하기로 결정이 됬습니다.

현재 추경안 심사를 통과하였고 지급 규모는 15조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3월 30일부터 신청한 순서대로 지급할 예정에 있으며 4월 5일까지 모든 대상자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 할 것에 따라 이번 재난지원금은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매우 신속하게 지급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4차재난지원금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특히 코로나시대를 겪으면서 이전에 비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해당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법인 소속택시기사 지원금, 한계근로빈곤층, 사업자 등록 노점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4차 재난지원금이 발표되었던 3월 2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타 정부지원금을 받는 대상도 중복수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출감소기준

지난 해를 기준으로 10월부터 11월에 활동을 하여 50만원이상 소득이 발생하였고 2019년 연 소득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이 소득은 2021년 2월이나 3월 소득이 2020년 2월과 3월, 10월과 11월 혹은 2019년 월평균 소득에 비해 25%이상 감소하였을 때, 지원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신청인원이 이번 추경안을 통해 결정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대상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4차재난지원금2

집합금지 연장 업종

헬스장이나 노래방 등 총 11개 업종에 대해 500만원 지급

집합금지 완화 업종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개 업종에 대해 400만원 지급

집합제한 업종

카페나 식당, 숙박업, pc방 등 총 10개업종에 대해 300만원 지급

일반경영위기 업종

여행사나 공연업이 해당되며 업종 평균 매출이 60%이상 감소하였을 경우 300만원 지급

평균 매출이 40~60% 감소하였을 경우에는 250만원 지급

평균매출 20~40% 감소하였을 경우에는 200만원 지급

일반업종 중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대상에게는 100만원 지급

고용취약계층

학습지교사,대리기사 등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기존 지원금을 받은 70만명에게는 50만원 지원

신규 신청 10만명에게는 100만원 지원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각각 8만명, 3만 5천명에게 70만원 지원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 50만원 지원

한계 근로빈곤층

노점상

지자체 관리 노점상 중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원 지급

생계위기가구

부모의 실직과 폐업으로 생계가 어려운 대학생 1만명에게 5개월만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 지급

농어민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3만 2천가구에게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

소규모 영세 농어가 46만 가구에게 300만원 상당의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소상공인 지원혜택

전기요금 감면

방역조치 대상 업종의 경우 최대 3개월 전기요금 감면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전기요금 50%감면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전기요금 30% 감면

융자지원

1인당 한도 1천만원, 금리 연 1.9% 조건으로 저리융자 1조원 확대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브릿지 보증 5000억원 신설

지급시기

4차 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안내문자 발송을 시작으로 신청과 지급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 다음 4월 중순에는 지급과 매출 감소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들에 대한 신청이 시작되어 5월 중순까지 신청이 마감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는 대상자의 경우 기존 대상자는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하며, 신규 대상자는 5월 말부터 지급이 됩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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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소상공인

온라인에서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를 통해 신청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기존수급자의 경우 안내문자를 받은 뒤 코로나19긴급 고용안정금 홈페이지에 접속 후 신청

3월 26일 오전 9시부터 3월 30일 오후 6시까지 신청가능

온라인으로 신청이 제한될 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인근 고용센터 방문

신규신청은 4월 12일 오전 9시부터 4월 21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에서 가능

이때에는 지급자격 및 소득 감소 등을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함

방문,돌봄 서비스종사자

온라인에서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금 사이트 접속 후 신청

법인택시기사

기존 신청자의 경우 소속 법인에 신청, 그 외에는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대학생(부모의 실직 및 폐업 등의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온라인에서 한국장학재단 특별근로장학금 사이트 접속 후 신청

마치며

지금까지 4차 재난지원금신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어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pc나 방문접수를 통하여 늦지 않게 신청하여 조금이나마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