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9일부터 시작

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9일부터 시작 :: 소상공인 385만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 성격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6조 7천억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지원 유형으로는 기존 정부가 정한 5종에서 7종으로 세분화 시켜 1인당 최대 100만원 ~ 500만원 차등 지급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며 29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래는 소상공인 지원 내용을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과 규모는?

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 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보다 105만명 늘어난 385만명으로, 총 6조 7천억원 편성했습니다.

집합금지, 제한 조치 업종은 얼마나?

지난 1월 2일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된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헬스장 등 총 11개 업종 11만 5천명에 대해 50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 겨울 스포츠 시설 등 집학금지 완화 업종 7만명에 대해서는 400만원 지급 됩니다.

이어, 2월 14일까지 집합제한 조치가 지속된 식당, 카페를 비롯한 숙박업, PC방 등 총 10종 96만 6천명에게는 300만원씩 지급됩니다.

여행사 등 경영위기 일반업종도 가능한가?

이번 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는 일반업종의 세분화 된 부분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업종 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과 개별 사업체 매출 감소한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경영위기 일반업종을 3종으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여행사, 청년수련시설 등 업종 평균 매출 60% 이상 감소한 1만 2천명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업종처럼 300만원씩, 공연과 전시업 등 업종 평균 매출이 40~60% 감소한 2만 8천명에 대해서는 250만원씩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세버스 등 업종 평균 매출이 20~40% 감소한 21만 9천명에게는 200만원씩 지급되며, 일반업종 중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 7천명은 기존과 동일한 10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정

국회 통과로 인해 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3월 중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만으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신속 지급 대상자 270만명에게는 오는 26일 확정하고, 29일부터 문자 안내 발송, 신청 및 지급 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9일자 신청자에게는 당일 지급도 가능하다는 점이며, 신속지급 대상자는 빠르면 4월초 지급을 완료할 계획으로 3차 보다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융자계획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등 저신용으로 대출이 어려운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게는 1조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합니다. 1인당 최대 1천만원이며 금리는 연 1.9% 입니다.

전기요금 감면 대상

마지막으로 방역조치 대상인 소상공인 115만 1천명에게는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해줍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50%, 집합제한 업종은 30% 전체 감면 규모는 2천 202억원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마치며

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말 그대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한 긴급자금입니다. 직격탄을 맞은 여행사를 비롯해 관광레저업의 경우 피해규모가 막심한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으로 기지개를 펼 수 있을지 관심 가지고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