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정확한 정보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정확한 정보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1명당 연 150만원 공제)에 따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주는 목적을 가지고 규정된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다른 항목에 비해서 특히 인적공제의 대한 중요성이 커져서 항상 가장 먼저 시작을 하는 부분입니다. 정확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본인은 상관이 없지만 부양가족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잘 따져바야 합니다.

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퇴직 및 양소득금액까지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중간에 퇴직을 했거나 이직을 했다면 반드시 퇴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을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소득종류에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경로자, 부녀자, 한부모에 대해서는 추가공제 금액도 존재 합니다.

나이 요건

본인과 배우자는 상관이 없지만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 동거입양자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 20세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 나이를 충족한 날이 하루 이상이라도 속하면 부양가족으로 언제든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동거 요건

본인과 배우자 자녀는 같은 곳에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지에 상관없이 같이 생활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충족합니다.

조부모에 경우에는 따로 살고 있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를 보내드리거나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나머지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 상 같이 거주를 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장애인 예외 조건

부양가족 중 장애인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그 배우자도 장애인이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총 급여액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입니다.

그외 공제 종류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따라 인적공제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보험료, 의료비, 주택자금, 연금저축, 신용카드 등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70세 이상 경로자는 100만원, 장애인은 200만원, 부녀자는 50만원, 한부모는 100만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하기

미리 정확한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메뉴에서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정확한 환급금을 알 수 있습니다.

기간

이번 연말정산간소화 일정은 2021년1월 15일 부터 서비스가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직장인 분들은 회사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복공제 미리 방지하기

인적공제를 하다보면 집안에 여러 사람이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공제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자녀 공제를 위해 아버지, 어머니 모두 신청을 하게 되면 중복으로 공제를 받기 때문에 오류가 생깁니다.

그러니 어느쪽에서 공제를 받는것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여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보통 13월의 월급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만 반대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1월달에 대부분 연말정산 혜택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5월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따라 대비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