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안심전환대출 신청 홈페이지 (신청 자격 + 신청기간 + 한도)

2022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약 4년만에 돌아온 고정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변경시켜주는 담보대출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관하며, 신청 기한이 정해져있지만,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조기 마감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글에서는 2022년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 신청기간, 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심전환대출 금리

안심전환대출은 10년 ~ 30년 대출상환 기간에 따라 금리가 다릅니다.

  • 10년 : 기본 3.8% 고정 금리 (청년층 3.7%)
  • 15년 : 기본 3.9% 고정 금리 (청년층 3.8%)
  • 20년 : 기본 3.95% 고정 금리 (청년층 3.85%)
  • 30년 : 기본 4.00% 고정 금리 (청년층 3.90%)

다만, 청년층은 금리가 기본 금리에 0.1% 낮습니다. 청년층은 소득 6천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를 지칭하며,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내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심전환대출은 LTV 70%, DTI 60%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이 부분만 주의한다면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장기간 고정 금리로 고금리 시대에 불안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환방식은 원금균등, 원리금 균등 방식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대상 자격

담보대출을 받은 기대출자 중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만 안심전환대출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8월 16일까지 제1금융권, 2금융권에서 취급한 변동금리 혹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시세 4억원 이하 주택
  • 부부합산소득 700만원 이하 1주택자

소득 기준은 최근 3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확인서 혹은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소득기준을 환산한다고 합니다. 다만, 해외 수입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외대상

물론 여기에도 제외대상이 존재합니다. 정부지원 정책 중 반드시 꼭 들어가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연체 및 빚이 남아 있는 경우 대상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채무 관계자로 규제된 경우 해당됩니다.

또한,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이나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제외됩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기존주담대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다릅니다.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에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 외의 제2금융권은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 모바일 앱)를 가능합니다.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순차적으로 대출을 완료하고,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기간

주택가격 및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일자가 다릅니다. 9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고정형 안심전환대출은 위 이미지를 참고해서 가까운 은행에 내방해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