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및 대상자 확인 방법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혹은 노령으로 인해 돌봐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 신청 할 수 있는 휴가를 가족돌봄휴가라고 합니다. 연간 최장 10일 휴가를 사용 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는 일 단위로 사용 가능한데요.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2023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그리고 대상자 역시 변경될 여지가 있는 만큼, 2022년과 비교했을 때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3년 가족돌봄휴가 조건

먼저 2022년 가족돌봄휴가 조건을 살펴보자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부모, 자녀, 손자녀 등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 혹은 노령이나 자녀 양육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했을 때 가족돌봄휴가를 신청 할 수 있는데요. 신청 시 원래는 무급 휴가가 원칙이지만, 고용노도웁에서는 연간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것이 바로 가족돌봄휴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2023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금 신청은 2022년 기준 3월 2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2월은 연말이기 때문에 중순까지 접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3년 역시 2022년도와 비슷한 시기에 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접수 방법은 간단합니다. 고용노동부 접속 후 가족돌봄휴가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관할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혹은 이를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 지원 사유에 대한 각 증병자료, 장애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관할고용센터 혹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상황에 맞는 필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

위에서 언급했듯이 연간 최장 10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단위로 나눠 사용도 가능한데요. 여기서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감염병의 확산인데요.

가족돌보기 위한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범위를 연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만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위반시

만약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를 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과 같이 불리한 처우가 발견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해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제한 사유

여기에도 일부 제한 사유가 존재합니다. 가족이 아닌 조부모의 직계비속,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친족들은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가 인정된다면 허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