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훔친 60대, 출입문 문 두드리며 ‘누나 좋아해’ 스토킹 결국 법정구속

재판부 “중증 장애까지 앓고 있는 피해자”

현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주거 문화가 아파트로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예전과 다르게 이웃 개념이 많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만큼 삭막한 세상이 가져다주는 풍경 아닌 풍경일 수 밖에 없는데요.

요즘은 층간소음을 비롯해 주차 문제까지 주거지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4일 매체 소식지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는데요.

A씨는 같은 동에 사는 70대 주민의 속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추가로 출입문까지 두드리며 ‘누나 좋아해’라고 소리를 내는 등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법원은 징역 8개월 외에도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중인 A씨가 2020년 12월 같은 아파트 입주민 B(여, 72)씨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현재 A씨는 항소심 재판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형 집행을 진행한 판사에 따르면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사건으로 중증 장애까지 앓고 있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