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비키세요! 꽉 막힌 고속도로 시원하게 뚫린 길로 가는 방법

2008년부터 도입된 소형차 전용 도로
위반 시 과태료 최대 6만원 부과

다가오는 추석, 명절 대이동으로 인해 도로상황이 좋지 않다. 아무리 일찍 준비해도 시원하게 뚫리기 보단 느릿느릿 밀려가는 느낌이라 답답함까지 전해진다.

명절 대이동의 진풍경은 도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꽉 막힌 고속도로를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간혹 초록불이 들어오면서 옆 차로로 자동차들이 시원하게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소형차 전용도로로 불리는 차로인데, 이 소형차 전용 도로는 무엇인지, 다른 차량이 해당 도로를 달렸을 때 위반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소형차 전용도로란?

소형차 전용 도로는 2008년부터 도입되었다.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에 대해 일시적으로 통행량을 늘려 보다 원활한 도로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다.

대표적인 구간은 서울 – 양양 고속도로 갓길 구간을 가변차로로 운행 중인 화도 IC – 춘천 JCT가 소형차 전용도로가 적용되었다.

가변차로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갓길 및 반대편 차로를 가변적으로 운영하는 통행방식이다. 양방향 도로의 통행량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1차로 혹은 2차로 통행방향을 자동 혹은 수동으로 바꿔 사용 할 수 있는 차로를 의미한다.

실제 소형차 전용도로가 시작되는 구간에는 위 사진처럼 신호준수 (초록색 혹은 적색) 등이 켜져 사용 유무를 알려준다. 그래서 소형차 전용도로는 녹색일 때만 사용 가능하다.

소형차 전용도로의 특징은 바로 차선 폭이다. 차선 폭은 3.0 ~ 3.25m, 높이 3.0m 이상, 어깨 폭 0.75 ~ 2.0m의 일반 도로 보다 각각 0.25m ~ 1m 좁고 낮게 만들어졌다.

이용 가능한 소형차

소형차만 이용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소형차라고 하면 경차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고속도로 위에서 소형차 기준은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날 때 소형차로 분류되는 차량과 동일하다.

  • 승용자동차 :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승용자동차 이용 가능
  • 승합자동차 : 15인승 이하
  •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이 1.5톤 이하, 총중량이 3.5톤 이하

이는 자동차 관리법에서 정의한 소형차가 아닌, 한국도로공사에서 정한 기준으로 따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량 기준과 다르다.

소형차 전용도로 과태료

만약, 소형차 전용 도로를 녹색등이 아닌 적색신호에 해당 도로를 이용했다면 신호 지시 위반에 해당돼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에 의거해 처벌 받을 수 있다.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원, 승합차는 범칙금 7만원,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그리고 소형차가 아닌 차량이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범칙금 대상이다. 4톤 초과 화물차는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또는 과태료 5만원이다. 버스는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에 과태료 6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