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후 부터 일회용품 사용시 과태료 300만원입니다

1회용품 사용줄이기 시행
1회용품 종류 늘고, 적용 매장도 확대

오는 11월 24일부터 1회용 종이컵을 비롯해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등이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으로 새롭게 추가된다. 이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액 매장 내에서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편의점과 제과점에서도 대규모 점포와 마찬가지로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사용 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추가 1회용품 규제를 포함해 사용제한 품목과 업종 및 민원사례 등을 설명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 범위 안내서’를 누리집(me.go.kr)에 공개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커피숍 등에서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경우 3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만약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급작스럽게 일회용품 사용증가로 재활용이 어렵고, 불법 폐기물 발생건이 늘면서 환경오염의 원인을 줄이고자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을 새롭게 확대했다고 볼 수 있다.

11월 24일 추가 규제 항목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우산 비닐이 추가되었고,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응원용품 등 대부분의 일회용품이 사용 할 수 없게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