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자금 지원


어업경영자금 지원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어업인 금융부담완화 및 지속적인 어업활동 영위를 위한 저리의 어업경영자금* 지원
* 양식어업경영자금, 어선어업등경영자금, 신고마을종묘생산자금

주요내용

신청기간

연중

전화문의

신청방법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기준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한도) 지원
–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지원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세부 지원조건

서비스ID : 119200000045
서비스명 : 어업경영자금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어업인 확인서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 요청자료

접수/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