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자금 지원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어업인 금융부담완화 및 지속적인 어업활동 영위를 위한 저리의 어업경영자금* 지원
* 양식어업경영자금, 어선어업등경영자금, 신고마을종묘생산자금
주요내용
신청기간
연중
전화문의
- 수협은행02-2240-8521
신청방법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기준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한도) 지원
–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지원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세부 지원조건
서비스ID : 119200000045
서비스명 : 어업경영자금 지원
서비스명 : 어업경영자금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어업인 확인서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 요청자료
접수/문의
- 수협은행02-2240-8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