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경영인회생자금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건실하게 수산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어·패류질병, 적조, 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회생 지원을 통해 어가의 경영안정과 어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주요내용
신청기간
2025.1.1.~2025.12.10.
건실하게 수산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어·패류질병, 적조, 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회생 지원을 통해 어가의 경영안정과 어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지원내용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5.1.1.~2025.12.10.
신청방법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자구계획서, 담보서류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에서 요청한 자료
접수/문의
- 수협은행02-2240-8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