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수산물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유통자금 지원
주요내용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주
수산물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유통자금 지원
지원대상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지원내용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신청방법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주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
수협중앙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
수협은행 : 수협은행 지점(전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at지역본부
수협중앙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
수협은행 : 수협은행 지점(전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at지역본부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접수/문의
- 수협중앙회02-2240-2453
- 수협중앙회02-2240-8525
- 수협은행061-931-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