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장비 구입 지원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수산장비 구입 지원을 통해 어업인 등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고품질·고성능 수산기자재 사용 기반 마련으로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주요내용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수산장비 구입 지원을 통해 어업인 등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고품질·고성능 수산기자재 사용 기반 마련으로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지원대상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유통·가공업체),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지원내용
융자한도액(2억원) 내에서 거래가격의 80%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접수/문의
-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547
- 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
- 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33
-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2
- 인천광역시 수산과032-440-4862
- 충청남도 수산자원과041-635-4135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7
- 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051-888-5391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6
-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진흥과033-660-8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