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안전관리


원양어선안전관리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원양어선의 안전성 증대와 어선원 복지증진

주요내용

신청기간

공고에 따름
원양어선의 안전성 증대와 어선원 복지증진

지원대상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지원내용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세계로선박금융 홈페이지)

구비서류

공고에 명시된 서류(사업계획 등)

접수/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