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 활력 제고

주요내용

신청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 활력 제고

지원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

접수/문의

  •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1899-9597
  • 귀어귀촌 종합센터1899-9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