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하면 범칙금 내게 됩니다.

최근들어 많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운전자들에게 많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는 예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개정되고 있는 만큼, 지금은 혼란이 되겠지만 앞으로는 운전자, 보행자 등을 고려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고속도로 앞지르기 차선 위반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이 되었는데요. 주요 골자는 고속도로 1차선은 흔히 추월차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1차선에서 정속주행 차량 때문에 무리하게 차선 변경 후 추월하려다 사고 발생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 4일 국가경찰위원회 회의 개최 계획에 따르면, 운전자가 회전교차로 진출입 시, 신호를 표시해야 하는 시기 및 신호 방법 관련 규정 신설 외에도 다양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내용이 추가되었는데요.

그 중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지정차로제에 따른 고속도로 차로 구분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도 2차로 ~ 5차로 기준을 보면 왼쪽차로는 상용차, 승합차 등 소형, 고속차량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오른쪽 차로는 버스(대형승합), 화물차, 특수차량, 건설기계 등 대형,저속차량이 해당됩니다.

그럼 앞지르기 차로 이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보다 쉽게 말하자면 위 편도 4차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선 승용차선에서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서 1차선 즉 추월차선을 이용해 앞 차량을 추월 후 2차선에 복귀 해야 합니다. 이게 올바른 앞지르기 차로 이용법입니다.

만약, 추월차선에 정속주행을 하거나, 추월 후 복귀 하지 않고 추월차선을 계속 주행하고 있다면, 운전자는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7만원의 범칙금, 벌점 10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어 승합차의 경우 8만원, 벌점 10점을 부과하게 되죠.

그럼 1차로 즉 추월차선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건 바로 고속도로 1차로는 항상 비워둬야 합니다. 그말은 즉슨 추월차선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차량통행량 증가나 도로상황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시속 80km/h 미만으로 주행이 된다면, 앞지르기 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주행 가능합니다.

이렇게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시행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미리 그 방법에 대해 숙지를 하고 준비를 해야 시행 이후 불필요한 범칙금 부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