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아픈사람에게 1일 4만 4천원 치료비 지급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7월부터 아픈사람에게 1일 4만 4천원 치료비 지급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정부가 지난 4일부터 근로자가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휴무를 함에 따라 근로소득이 줄어들 것을 대비해 일정 소득을 지원해주는 상병수당을 6개 시군구를 통해 시범사업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정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가 근로자가 아프면 쉴 권리를 중요시여기면서 도입 필요성을 그동안 제기했는데요. 이에 7월 4일부터 6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하고, 이후 모형별 지원 대상자 규모를 파악해 향후 소요 재정과 정책 효과 등을 고려해 상병수당을 확대하고자 한다는 것이 정부 발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병수당이 무엇인지, 어떤 유형과 보장을 받기 위해선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근로자가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질병으로 인해, 부상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근로휴무에 따른 무보수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가 일정 비용을 지급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형

이번 상병수당에서는 총 3가지의 모형을 분류했는데요. 입원 여부, 급여, 대기기간과 최대보장에 따라 최소 3일부터 최대 90일간 지급해주는 것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 총 6개 지역입니다.

상병수당 지원 대상자

근로자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중이거나,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가 주요 대상자입니다. 무엇보다 업무와 무관하게 생길 수 있는 질병과 부상으로 인해 업무를 보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사업인 만큼, 근로자는 아파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전반적으로 건강한 사회문화를 만들 수 있는 제도로써 6개 시군구에서 전국적으로 확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위 모형 및 지원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하루 4만 3960원 약 4만 4천원 수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