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동물등록 자진신고 안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동물등록제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동물 유실 및 유기 방지를 방지 할 수 있는 효과로 동물등록제를 시/군/구청에서 등록 관리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이에 자진신고 기간 이후 미등록자에 한해서 100만원, 변경 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 됩니다.

물론,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 등록을 하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 한다면 과태료 대상에서 면제가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9월부터 약 한달간 반려견 출입 및 활동이 많은 공원, 산책길 등 주요 장소를 통해 대대적으로 동물등록과 인식표 착요, 목줄 길이 2미터 이내 유지 등 집중 단속 할 전망이라 밝혔습니다.

한편,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는 현재 604만 가구로 알려졌으며, 이는 2019년 대비 47만 가구가 증가한 수치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0 유기동물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유기동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2만 3832건으로 전년도 대비 조금 줄었으나, 여전히 많은 동물들이 버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등록제 활성화 및 반려동물 관련 정책들이 새정부 들면서 자리매김 할 것이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동물등록 자진신고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되지 않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