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준과 납부기간

종부세 기준과 납부기간::요즘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젊은 사람들도 부동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받아볼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용어는 매우 많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번에는 각종 뉴스와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을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기준과 납부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정보

종합부동산세란?

종부세납부기간

종합부동세를 줄여서 종부세라고 부르게 되는데 한 사람이 부동산 고액의 매물을 다량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납부해야하는 재산세와 별도로 추가로 종합부동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이 많은 고가의 매물을 다량 보유하는 것을 막고 부동산 안정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종합부동산세율

올해 2021년부터는 종부세율이 0.6 ~ 3%까지 올라가게 되었기 때문에 1인 1가구가 아닌 1인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더 세심하게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 바로 세율입니다.

우선 종합부동세는 1년을 2/1 반으로 나눠서 6/1일부터 공시가격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6억 원, 종합합산토지 (나대지나 잡종지)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공제금액이 5억원, 그 외 상가나 사무실 같은 부속토지를 뜻하는 별도 합산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80억 원의 기준이 있는데 정부에서 설정해둔 이 금액이 초과했을 경우에는 금액이 부여가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확인방법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다음 조회,발급을 눌러 세금신고납부 안에 있는 납부내역을 조회를 하게 되면 자신의 종합부동세의 기준 초과 금액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비용에 대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만약 종합부동산세 금액이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매물을 팔거나 양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매년 6월1일 을 기준으로 금액이 측정되기 때문에 6월 1일 전에 양도나 매도를 해버릴 경우, 매물을 매수한 매수인이 종합부동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일시 금액이 원칙이긴 하지만 500만 원이 초과했을 경우에는 100/50 금액을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만약 농어촌 특별 세일 경우에는 세액의 20% 정도이니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요즘에는 젊은 분들도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투자 목적으로 매물을 사들이거나 부동산을 이용해서 목돈을 모아보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1인 1가구가 아닌 다양한 매물을 가지고 있게 되면 취득세 뿐 아니라 따라오는 다양한 세액을 따져봐야 합니다.

무작정 갖고 있다고 해서 더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가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파악한 후 계획적인 자금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