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 사업을 하다 보면 매입, 매출 자료 증빙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거나, 취급 받게 됩니다. 이는 부가세 신고시 증빙되는 매출 자료가 되고, 매입자료는 1년에 1번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출증빙의 근거가 됩니다.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은 일반 과세자, 법인 사업자만 발행 가능합니다. 참고로 간의 과세자의 경우 발행이 안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가장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크게 인터넷으로 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로 직접 발행하는 종이세금계산서로 나누어집니다. 전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용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요.

사업주가 사용하고 있는 은행 공인인증서센터에 접속해서 인증서 발급을 눌렀을 때 위와 같이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연/4,400원) 발급비용을 내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발급 되었다고 가정하에 이어 설명드릴게요.

바로 홈택스에 접속을 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세금종류별 서비스 부분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릅니다. 이후에 건별 발급하기를 누르면 되는데, 혹시 기존에 발행했던 내역을 보고자 할 경우 발급목록 조회하기를 눌러서 확인해주면 됩니다. 우리는 건별 발급하기를 눌러야하니, 위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후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홈텍스에는 크게 개인, 기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고, 우리는 기업 은행 공인인증서센터에서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이걸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면 바로 위와 동일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보면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가 있는데, 공급자는 즉 내 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공급받는자는 거래처가 됩니다. 처음 발행할 경우 공급자 공란을 채워주면 차후부터는 자동으로 불러오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급받는자에 사업자번호, 상호명, 성명, 이메일주소만 있으면 되고 디테일하게 사업장주소지까진 입력안하셔도 되니 거래처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만약 기존에 발행했던 업체가 있다면, 거래처정보 목록조회에서 거래처명 눌러 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급받는자에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해도 자동으로 정보가 불러와지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으로 중요한게, 작성일자인데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할 땐 당월 거래내역은 익월 10일 이내에 발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10일이 지난 후에 발행한다면 일종의 가산세가 발생되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자, 품목, 규격, 수량, 단가, 합계를 보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작성일자, 품목, 수량, 단가 입력을 많이 합니다. 품목은 판매하는 상품명을 입력하면 되고, 수량은 판매수량, 단가는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 계산 버튼을 눌러 총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공급가액, 세액이 나오니 편합니다.

최종금액을 확인하고 발행을 누르면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로 마지막 인증을 하면 비로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이 끝납니다. 이렇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에 기재된 이메일주소 혹은 홈텍스에서 발행 확인 가능합니다.​

어떠신가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이젠 어렵지 않으시죠?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인 만큼, 비싼 세무 프로그램 사용해서 건별 100원, 200원 주지 말고 직접 발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