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신청자격 | 자가진단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국세청에서 분류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를 의미합니다. 이는 쉽게 풀어서 모든 가구를 1에서 100으로 정했을 때 그 중 30~50인 가구를 중위소득으로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수급은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유지, 의료, 주거, 교육 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위에서 언급했듯이 기초수급은 생계유지, 의료, 주거, 교육 중 하나를 신청해야하는데, 주민등록상 기재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소득인정액, 부양가족 이 두가지 기준을 충족해야지만 생계유지,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예상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

앞서 이야기했듯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급여 항목별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급여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1,536,324원)
  • 의료급여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2,048,432원)
  • 주거급여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6%이하 (2,355,697원)
  • 교육급여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2,560,540원)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7,780,592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중위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의료급여

(중위 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주거급여

(중위 46%)

894,614 1,499,693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교육급여

(중위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이어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의료급여를 신청 할 때 필요한 항목인데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지만 소득이 미약해서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다음은 급여 항목 별 지원내용입니다.

  •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에 따른 현금급여 지원
  • 의료급여 :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서 1종과 2종으로 구분해 의료비 지원
  • 주거급여 : 자가 유무에 따라 임차급여, 수선급여를 나눠 지급
  •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에 따른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입학금, 수업료 등)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온라인 모의계산 및 신청방법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하나를 신청하려면 등본상 등록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한다면 온라인 모의계산 및 신청(주거, 교육급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 및 상담센터 129번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