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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국세청에서 분류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를 의미합니다. 이는 쉽게 풀어서 모든 가구를 1에서 100으로 정했을 때 그 중 30~50인 가구를 중위소득으로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수급은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유지, 의료, 주거, 교육 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위에서 언급했듯이 기초수급은 생계유지, 의료, 주거, 교육 중 하나를 신청해야하는데, 주민등록상 기재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소득인정액, 부양가족 이 두가지 기준을 충족해야지만 생계유지,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예상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
앞서 이야기했듯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급여 항목별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급여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1,536,324원)
- 의료급여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2,048,432원)
- 주거급여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6%이하 (2,355,697원)
- 교육급여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2,560,540원)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7,780,592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생계급여
(중위 30%)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의료급여
(중위 40%)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주거급여
(중위 46%) |
894,614 | 1,499,693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교육급여
(중위 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이어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의료급여를 신청 할 때 필요한 항목인데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지만 소득이 미약해서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다음은 급여 항목 별 지원내용입니다.
-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에 따른 현금급여 지원
- 의료급여 :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서 1종과 2종으로 구분해 의료비 지원
- 주거급여 : 자가 유무에 따라 임차급여, 수선급여를 나눠 지급
-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에 따른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입학금, 수업료 등)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온라인 모의계산 및 신청방법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하나를 신청하려면 등본상 등록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한다면 온라인 모의계산 및 신청(주거, 교육급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 및 상담센터 129번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