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대출 자격

보금자리론 대출 자격

주택을 구매 하는데 있어 필수요소인 담보대출, 여유있는 매수자라면 상관없지만 박봉, 직장인들에게는 담보대출은 필수 중에 하나인데요. 그 종류도 다양해서 조금만 발품만 팔아도 조금 더 저렴한 금리와 한도를 챙길 수 있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금자리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며,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기본 틀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8500만원),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기존 집 처분하는 조건, 일시적 2주택자)가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 할 때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상품의 매력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 담보대출 금리가 급등한 것을 보면 굉장히 매리트 있는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대출 자격

  •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재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 본인이 미혼이거나 부부 기준으로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에 한해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하며,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집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단,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그 외 지역은 2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입니다.
  • 소득기준은 미혼의 경우 본인 소득기준을, 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으로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입니다.
  • 신혼가구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하, 주택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혹은 면지역의 경우 100㎡까지 가능)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여기서 신혼가구의 기준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를 신혼가구로 정의합니다. 만약 결혼 예정인 신혼가구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이 안될 수 있어 이는 예식장계약서 사본이나 청첩장, 결혼예정사실확인서 등을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출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해야함)

  • 다자녀의 경우 미성년 자녀 1명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최대 8000만원, 2명인 경우 연소득 최대 9000만원,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의 연소득 합산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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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대출 금리

다음은 금리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보금자리론은 대출 개시일로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상품입니다. 여기에 우대 금리가 있는데요.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가구 : 0.2%
  •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 각 항목별 0.4%

위 우대금리 중 택 2 적용되며 최대 0.8% 한도로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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