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금액

2022 근로장려금 신청

2022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줍니다. 이는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며, 홈텍스 모바일앱, 손택스나 홈택스 PC 버전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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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2022년도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포함해야지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요건

단독 가구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x
홀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O
맞벌이 가구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

가구원 요건을 살펴보면 1인은 안되며 배우자 이상의 가족 구성원부터 가능합니다. 또한 총급여액 기준은 근로 및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 요건

구분22년도비고
단독 가구2,200만원전년도 대비 200만원 증가
홀벌이 가구3,200만원전년도 대비 200만원 증가
맞벌이 가구3,800만원전년도 대비 200만원 증가

많은 분들이 2022 근로장려금이 2021년도와 큰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는데요. 2021년도 대비 2022년도의 경우 소득 요건 기준이 200만원 상향되어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재산 요건

재산 기준신청가능 유무
2억 미만신청 가능
1억 4,000만원 ~ 2억 미만산정액의 50%만 지급

근로장려금의 가장 껄끄러웠던 부분들이 바로 재산 기준인데요. 2022년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기준은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에만 가능합니다.

재산 합계액은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과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합계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산정액

2022 근로장려금 산정액은 최소 3만원부터 시작해서 최대 300만원까지 산정됩니다. 이는 가구별 세부적인 금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근로장려금을 신청 하기 전 모의계산을 통해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예상 할 수 있는데요. 미리 계산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모의계산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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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다소 헷갈릴 수 있는데요. 현재 2022 근로장려금 신청은 21년 하반기 기준이며, 2022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6월 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2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