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신청 | 은행별 이자 비교

지난 21일부터 5부제 접수가 시작된 청년희망적금이 그야말로 폭풍전야 일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2월 28일부터 5부제가 종료되고 생년월일 상관없이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조회가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 & 은행별 금리

은행금리비고
KB은행최고 6.00%신청하기
NH농협최고 6.00%신청하기
신한은행최고 6.00%신청하기
제주은행최고 6.00%신청하기
IBK기업은행최고 5.90%신청하기
우리은행최고 5.70%신청하기

KB청년희망적금

금리

  • 5.00% (24개월), 최고 6.00%(24개월)

기간

  • 24개월

금액

  • 회차별 최소 1천원이상 1천원 단위,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50만원 이하
  • ※만기일 전일까지 저축 가능

대상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명의 개인

  • 나이요건 :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 그 기간(6년 이내)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 충족
  • 소득요건 :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가.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주**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국세청 사후검증시 직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은행에 가입 부적격 통지 즉시 해당 계좌는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
  • 전 금융기관 1 인 1 계좌 (※ 중복가입 불가)
  • 개인사업자 및 서류 미제출 임의단체 가입 불가, 공동명의 불가

우대

  • 급여, 자동이체/달성, 첫거래

특징

  • 청년적금, 방문없이가입, 자유적금

NH청년희망적금

금리

  • 5.00% (24개월), 최고 6.00%(24개월)

기간

  • 24개월

금액

  • 초입금/매회 1천원 이상, 매월 50만원 이하 금액을 만기일 전일까지 자유 적립

대상

  • 가입일 현재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인 사람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은 연령계산 시 산입되지 않음)
  • 직전년도 총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사람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사람
    * 가입대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품특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대

  • 급여, 카드, 첫거래

특징

  • 청년적금, 방문없이가입, 자유적금

신한 청년희망적금

금리

  • 5.00% (24개월), 최고 6.00%(24개월)

기간

  • 24개월

금액

  •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로 50만원 까지 (연간 600만원 한도)

대상

이 상품은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아래 ①~③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가입 가능

  •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 (6년을 한도로 함)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
    나. 사회복무요원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가입일 현재 아래 해당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가입일 현재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대

  • 급여, 첫거래

특징

  • 청년적금, 방문없이가입, 자유적금

제주은행 청년희망적금

금리

  • 5.00% (24개월), 최고 6.00%(24개월)

기간

  • 24개월

금액

  • 1천원 이상 50만원 이하 (천원 단위)
  • ※ 월간 납입한도 : 최대 50만원 (천원 단위)
  • ※ 연간 납인한도 : 최대 600만원 초과 불가

대상

  • 실명의 개인인 거주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함(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
  •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항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
  •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
  •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를 말함)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됩니다.
  • ※ 이 적금에 가입한 후 제2조에 따른 가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됨.

우대

  • 급여, 자동이체/달성, 첫거래

특징

  • 청년적금, 방문없이가입, 자유적금

IBK청년희망적금

금리

  • 5.00% (24개월), 최고 5.90%(24개월)

기간

  • 2년

금액

  • 신규금액 : 최소 1천원 이상
  • 납입한도 : 매월 50만원 이하 (천원 단위)
  • ※연간 납입한도 : 600만원

대상

• 실명의 개인인 거주자로서 다음 ①~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全 금융기관 1인 1계좌)
①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병역이행기간에 따라 최대 만40세까지 가입 가능
② (소득) 아래 소득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6백만원 이하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26백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단, 전년도 소득 재검증을 통해 소득요건 불충족 시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③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IBK청년희망적금」 특약 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라 가입 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 시 납입중지 처리되며,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소득요건은 상품가입 시점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실시간 검증을 통해 은행에 결과 통보 (별도의 소득자료 제출 불필요)

우대

  • 급여, 카드

특징

  • 청년적금, 방문없이가입, 자유적금

우리청년희망적금

금리

  • 5.00% (24개월), 최고 5.70%(24개월)

기간

  • 2년제

금액

  • 월 50만원 이하

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서민금융진흥원 대상 자격 확인 후 신규 가능함)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기간(최대 6년)을 제외한 연령이 만 34세이하인 거주자 포함
  • 직전년도 총 급여액 3,6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2,6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3,600만원 초과하지 않는 경우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미해당자
    * 추후 국세청 비과세 부적격 시 과세 및 납입 중지 통보 예정
    * 가입자격에 대한 세부기준은 상품설명서 참조

우대

  • 첫거래, 카드, 급여

특징

  • 청년적금, 방문없이가입, 자유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