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 가입자격 및 우대금리

21일부터 시작된 청년희망적금 그동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자격을 조회 할 수 있었는데요. 본격적인 청년희망적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평소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 혹은 금리가 높은 은행으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IBK기업은행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그리고 가입자격, 우대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이란?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2년(24개월) 만기 적금상품입니다. 특히 시중 은행들의 적금 상품 보다 이율이 좋은 덕에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은행 이자 +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원씩 2년(24개월) 동안 적금을 넣었다면 은행이자 625,000원 + 저축장려금 360,000원 포함한 12,985,000원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은행소득세 +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되지 않은 비과세 상품입니다. 그렇다 보니 주식과 가상화폐 거래로 지친 2030세대들이 안정자산을 지키면서 고이자까지 챙길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신청 문의가 쇄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조건이 존재하는데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연령 :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병역이행기간에 따라 최대 만 40세까지 가입 가능)
  • 가입소득 :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 ~ 2021년 12월) 총 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불가사유 #1 :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 불가
  • 불가사유 #2 : 지난 3년 중 이자소득 + 배당소득 합이 2000만원 이상이면서,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세를 낸 경우 가입 불가

IBK기업은행 청년희망적금 기본금리 + 우대금리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에 따르면 기본 금리는 5.00% 입니다. 우대 금리 0.9%이며 자세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기간동안 아래 조건을 충족하고 만기해지 시 우대이율을 제공합니다.
우대이자율은 최대 연 0.9%p입니다.)

  • 종이통장 미발행한 경우 : 연 0.3%p ※ 가입채널(대면/비대면) 무관
  • 당행 급여이체 실적(월 50만원 이상)이 6개월 이상 있는 경우 : 연 0.3%p
  • 당행 신용(체크)카드 3백만원 이상 사용하는 경우 : 연 0.3%p

IBK기업은행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가입가능일출생연도
2월 21일91년, 96년, 01년
2월 22일87년, 92년, 97년, 02년
2월 23일88년, 93년, 98년, 03년
2월 24일89년, 94년, 99년, 04년
2월 25일90년, 95년, 00년

2월 21일부터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가능한데요. 21일 ~ 25일 5일 동안은 가입자가 몰릴 것을 우려해 5부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5일 이후에는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방식은 대면, 비대면 가능하며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 해 1개 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며 여러 은행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IBK기업은행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은 가까운 은행에 내방해서 가입하는 방법과 IBK기업은행 공식앱인 i-ONE뱅크 앱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앱 메인 화면에 IBK청년희망적금 상품이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앱 내에서 필수약관 및 소득구분 체크 후 자격가입대상여부 조회에서 확인 후 가입 진행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Q&A

1.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 가능한가요?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u003cbr/u003eu003cbr/u003e‘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상의 소득 종류·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각 개인별 가입가능 여부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1~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3.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가입 이후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2021년중 소득은 있지만, 현재(’22년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u003cbr/u003eu003cbr/u003e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20.1~12월) 과세기간 소득 기준u003cbr/u003e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5.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라면 청년희망적금도 가입 가능한가요?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u003cbr/u003eu003cbr/u003e(예시)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국토교통부), 청년두배희망통장(서울특별시) 등

6. 2020년 소득은 없지만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년도(‘20.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u003cbr/u003eu003cbr/u003e따라서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7. 2020년에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2021년에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소득요건은 전전년도(‘20.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u003cbr/u003eu003cbr/u003e따라서 2020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2021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