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기준, 신청방법)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바뀜에 따라 격리 조치가 다소 완화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 및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면서 코로나 지원금이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에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기준과 신청방법 그리고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

그동안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가족 중 확진자가 발생해 이동이 제한이 되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원 해주었는데요.

지금은 확진자 가족 중에 밀접접촉자라도 음성 판정이 나오면 자가 격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금 신청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정책으로는 2월 14일부터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 통지를 받은 대상자에 한해 지원금 신청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그동안 확진자로 인해 자가격리가 강제로 이루어졌던 만큼 가족 구성원 만큼 금액이 측정되었는데요. 지금은 자가격리 대상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커졌습니다. 심지어 일일 생활지원비도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아래는 변경된 자가격리 지원금표 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변경된 지원금

구분기존현행
1인56,910원34,910원
2인89,000원59,000원
3인115,140원76,140원
4인139,200원93,200원
5인111,010원
6인126,690원

자가격리 지원금 유급휴가 정책

그동안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 가족 일원 중 유급휴가를 받은 가족원이 있다면 신청이 반려되는 등 합리적이지 못한 정책으로 구설수에 올랐으나, 이번 개편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자가격리 대상자 본인이 유급휴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유급휴가는 회사에서 확진자 직원에게 강제 부여가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회사 입장에서는 유급휴가로 발생된 유급휴가 비용을 하루 최대 13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편을 통해 유급휴가 비용도 일 73,0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비용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루 최대치가 반영된 부분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대상자까지 포함되었다면 신청하기 위해서는 음성 판정 이후 자가격리 해제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자가격리 해제기준이 음성 판정, 확진일로부터 7일 지난 정오에 해제가 됩니다.

만약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 반드시 보건소 및 의료기관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해제 이후 주민등록등본 상 등록된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아래 서류를 지참 후 내방하면 됩니다.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본인 신분증(대리인 경우 신청인 +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
  • 회사 휴가원 서류 (무/유급 휴가를 구분하기 위함이며, 회사 직인이 꼭 찍힌 서류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