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재난 지원금) 바로 신청하세요

인천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재난 지원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자체에서 소상공인, 구민들을 위한 특별지원금이 제공되고 있는 가운데 2월 7일부터 접수 시작한 인천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인천 소재 사업장을 둔 영세 자영업자

공통요건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인천 소재 영세 자영업자(휴/폐업자 포함)

매출액

2021년 연매출 3억원 이하 사업자 (국세청 신고기준)

개업일

2021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기준

영업여부

  • 자영업자 : 신청일 현재까지 영업 중인 영세 자영업자
  • 휴/폐업자 : 2020년 3월 22일 ~ 신청일 현재까지 국세청에 휴/폐업 등록한 자 (단, 휴/폐업 신고 직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휘해야 함)

소재지

신청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사업체

1인, 1개 사업체

  • 동일인이 다수사업체 운영 및 휴/폐업 시 1개 사업체만 지급
  • 1인(법인 포함)이 사업체 여러 개 보유한 경우
  • 1인(법인 포함)이 사업체를 각 군,구별로 고유한 경우
  •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영업)과 영세 휴/폐업 특별지원금 중복 수령 불가

다수 종목 영업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회 지원

공동대표

  • 1인에게만 지급
  •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만 지급(다른 공동대표자 위임장 필요)
  • 공고일 전 공동대표로 승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지원금액

업체당 25만원

지급방법

현금(계좌이체)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단, 유흥ㆍ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ㆍ무도장은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중복수급자
  • 방역 조치 위반업체(고발, 과태료 부과 등)
    제외대상업종 다운로드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22년 2월 7일 ~ 4월 8일

신청방법 : 군, 구 홈페이지 인터넷 및 방문신청 (5부제 시행)

지원대상 : 인천내 사업자등록증 영세 자영업자

지원기준 : 2021년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

신청 및 제출서류

증빙자료 제출 : 신청서 기재내용과 증빙 확인 등 공무원 처리시간 단축
– 미제출시 국세청 확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처리(일정기간 소요)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대상자 결정 : 지원금 수급 여부, 휴/폐업 여부, 신청서류 구비여부, 위임장 등 증빙서류 확인 후 대상자 결정
* 지급 제외되는 경우 신청 시 제출한 전화번호(휴대폰)로 지급 제외 사항 통보 예정

지급 : 2022년 2월 7일 신청접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게좌로 현금 입금

이의제기 : 지급제외 결정통보 받은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신청,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급 제외 대상으로 결정
이의신청기간 : 2022년 3월 14일 ~ 4월 30일

신청문의

전화문의 : 미추홀콜센터(☎032-120(평일 24시 운영))

문의 : 각 군/구 경제부서 접수센터

기관명부서연락처
중구일자리경제과032-760-7290, 032-760-6438(영종)
동구일자리경제과032-772-9301∼3
미추홀구경제지원과032-880-4392, 032-880-4398
연수구경제지원과032-749-7805∼9
남동구생활경제과032-719-1900
부평구경제지원과032-459-4451
계양구일자리정책과032-450-8358∼9
서구경제정책과032-590-1140∼8, 032-590-1152
강화군경제교통과032-930-3352
옹진군경제교통과032-899-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