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및 조건

긴급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는 긴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해 27일부터 접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18일부터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키로 했는데요.

무엇보다 기존 손실보상 업종에서 제외된 이발소(이용원), 미용업, 키즈카페 등 약 12만곳도 이번 방역지원금 대상에 포함되면서 손실 보상지원금, 방역지원금을 중복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 12월 27일(월)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 개사를 시작으로 방역지원금 지급 개시
  • 별도 증빙 없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
  • ’22년 2월 지급될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
  • 손실보상의 사각지대 보완 및 영업시간 제한 등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더욱 두터운 지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 개사에 지원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일) 전날인 15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포함

영업시간 제한

  •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PC방, 파티룸 등

일반 소상공인

  •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 [1차 지급] 12월 27일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2차 지급] 1월 6일 ~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3차 지급]1월 중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4차 지급] 1월 중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11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5차 지급] 2월 초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 [이의신청] 2월 말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별도 안내 예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은?

신청기간

  • 1차 지급 대상 소상공인에 1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 발송 예정
  • * ’21년 12월 27일(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21년 12월 28일(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21년 12월 29일(수) 이후 : 구분없이 신청 가능

신청방법

누리집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 접속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

지급방법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당일 100만원의 방역지원금 지급

*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 중순 안내 후 지급할 예정

[문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

소상공인 피해회복 추가 지원 방안은?

  •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코로나19특별융자 지원 예정
  • 소상공인·소기업들의 방역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빠르면 12월 29일(수)부터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접수 → 방역물품 구입비용 최대 10만원씩 지원
  • 손실보상금의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해 ’22년 2월 중순부터 지급 예정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100만 개사에 ‘희망대출플러스’ 10조원을 ’22년 1월 3일(월)부터 신규로 공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