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생활 지원금 최대 150만원 신청방법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 신청 대상 ::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치료 기간동안 외부 활동이 금지 되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멈추게 됩니다. 때문에 가정 경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지원 정책 일환으로 유급휴가비용 + 생활안정 소비 소진을 위해 자가격리 시 생활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직장인의 경우 회사 입장도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확진인한 부재 역시 회사 피해가 고스란히 전해지기 때문에 정부 역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 신청 대상자로는 감염병의심자, 해외입국자, 확진환자 접촉자 등 감염병예방법에 적용되는 자가격리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감염병예방법에 위반하는 행위 즉 격리조치를 위반하거나, 보건소,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아닌 본인 의지에 따라 자가격리를 스스로 결정한 자에 한해서는 제외 대상이 됩니다.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 금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이상
기존 339,000 572,850 739,280 904,920 1,069,070
추가생활지원비 220,000 300,000 390,000 460,000 480,000
합계 559,000 872,850 1,129,280 1,364,920 1,549,070

단, 접종 예방자에 한해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 중복지원 기준

가구 기준으로 지원금이 집행 되기 때문에 가족 중 한 명 이상이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되어 기존에 유급휴가비용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중복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어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자가격리 즉 재택치료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개안차량 및 방역택시를 통해 이동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확진자 본인 포함 동거가족 모두가 7일간 격리 되는데요.

이로 인해 병원 외에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완치 이후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내방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소에 발급 받은 자가격리 통지서
  •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서 작성 제출
  • 본인 확인용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급휴가비용 신청방법

이 부분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 기준입니다. 유급휴가비용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코로나 확진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로 인해 근로자 부재에 따른 회사 운영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유급휴가비용을 사측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가격리로 인한 병가 즉 무급이 아닌 유급휴가를 줘야하기 때문에 재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급휴가비용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청 역시 근로자의 완치로 인한 격리 해제 조치 이후에 신청 가능하며, 일급 기준으로 최대 13만원까지 지원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