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및 납부기간

사진 = 포스트인컴 DB
사진 = 포스트인컴 DB

자동차세는 흔히 6월과 12월 1년에 2번 내는 세금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한다면 1년에 내는 자동차세 세금을 최대 10% 범위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운전자가 생각보다 많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아래 신고납부기간과 납부방법을 숙지한다면 납부 기한에 따라 최대 10% 공제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기간은 1월, 3월, 6월, 9월 1년에 총 4번 신청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빨리 납부할수록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기간

  • 1월 16 ~ 31일납부시 10%
  • 3월 16 ~ 31일 납부시 7.5%
  • 6월 16 ~ 30일 납부시 1년분의 5%(하반기분의 10%)
  • 9월 16 ~ 30일 납부시 1년분의 2.5%(하반기분의 10%)

참고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10만원 미만의 차량은 1월과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방법

납부방법은 간단하다. 관할 관공서(시청, 구청, 읍면동사무소) 방문이나 전화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다.

서울 지역은 서울 ETAX 사이트에서 신청 할 수 있고,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에 접속해 납부 가능하다. 물론 위택스 앱을 설치한 경우 모바일에서 납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