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세금 제대로 알기

주식투자 세금 제대로 알기

주식시장에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호황기가 찾아오며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증가했다. 물론 호황기라하여 모두 다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손해를 본 투자자도 많다.

주식은 수익이 발생한 여부와 상관없이 똑같이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 이번 시간에는 주식투자시 발생되는 세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증권거래세

가장 먼저 소개할 세금은 증권거래세다. 주식투자자들이 주식 거래를 하면서 어떤 종목을 매수, 매도를 할지 고민을 하고 시세차익을 통해 이익과 손해가 발생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 중에서도 매도를 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써 투자를 하여 이익을 얻는 여부와 상관없이 0.23% 세금이 부과된다.

특히 2023년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증권거래세가 0.15%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니 이점을 투자시 참고하시면 좋다.

배당소득세

그 다음은 배당소득세다. 주식투자를 할 때 수익을 얻는 방법 중 하나가 배당금인데, 개인투자자가 배당주에 투자를 하게 되면 회사는 일정 기간이 지나 배당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된다.

이는 단순하게 보유만 해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배당에도 세금이 붙으며 배당소득세라하여 소득세 14%와 주민세 1.4%가 합쳐 부과된다.

참고로 배당을 지급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배당금을 지불하는 것과 배당을 주식으로 받는 방법으로 나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마지막은 양도소득세다. 이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대주주와 장외거래, 비상장 주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회사의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만 해당된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신의 시드머니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어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대주주가 되었을 경우 본인의 투자금액과 기간에 따라 세율이 10%에서 많게는 30%까지 내야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조심해야한다.

이뿐만 아니라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까지 모두 포함하여 대주주 조건에 충족한다면, 그 구성원은 회사의 대주주가 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금까지 주식투자시 발생되는 세금에 대해 살펴봤다. 대부분 주식투자시 세금이 발생되는 것은 익히 알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어떠한 세금이 발생되는지 자세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양도소득세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큰 금액을 내야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성공적인 주식투자를 위해서는 종목 선택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는 것이 더욱 좋은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