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시 단속기준 도로교통법 개정안 공표

사진 = 픽사베이
사진 = 픽사베이

우회전시 단속기준 도로교통법 개정안 공표

11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새롭게 공포되었다.

이번에 새로 바뀐 내용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과태료 부가 항목 추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한층 강화된 개정안이다.

시행 시기는 계도기간 6개월 후인 7월 12일부터이기 때문에 운전자는 미리 개정된 내용을 숙지 후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화

11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새롭게 공포된 내용은 바로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화다. 그동안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시 그냥 지나가도 되는 것으로 운전자들은 알고 있다.

2022년 1월 적용된 우회전시 바로 앞 횡단보도에서는 녹색 신호일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야지만 움직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시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한다.

아래 예시를 보면 더욱 이해하기 쉽다.

  •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등 적색불, 횡단보도 앞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면 일시정지 후 지나가야 한다.
  • 보행자 신호등 적색불,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있어도 일시정지 후 지나가야 한다.
  •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는 사람과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도, 일시정지 후 지나가야 한다.

이처럼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화가 된 가장 큰 이유는 기존 도로교통법 규정 내용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 기존 :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
  • 개정 :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

여기서 통행하고 있을 때 > 통행하려고 할 때 항목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화가 강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강화 되었기 때문에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불이여도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진입해야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보행자 유무를 떠나서 무조건 멈췄다가 지나가야한다.

만약 이를 위반 할 경우 벌점 10점과 범칙금,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이기 쉬운 이면도로를 의미한다. 이를 대상으로 보행자우선도로가 새롭게 도입되는데, 이 보행자 우선도로의 경우 인도 역할을 모두 하기 때문에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시속 20km/h 속도 제한이 붙는다.

과태료 부과항목 추가

그동안 과속이나 신호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인카메라를 통해 사실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 차량 소유자게에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하지만,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을 하거나, 칼치기 등 위반 사항들에 대해서는 공익신고를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처리가 어려웠다.

현행

개정안(추가)

1. 신호·지시위반

1.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2. 보도통행

2. 진로변경 금지 위반

3. 중앙선침범

3. 진로변경 방법 위반

4. 지정차로 위반

4.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5. 전용차로 위반

5.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6. 속도위반

6.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7. 끼어들기

7. 안전운전 의무위반

8.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8.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9. 보행자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9. 등화점등·조작 불이행

10.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10. 통행금지 위반

11. 주·정차 위반

11.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12.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12.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

13. 고속도로 갓길통행

13.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추가된 13개 항목이 추가되면서 블랙박스, 영상기기를 활용한 공익신고도 법적 근거로 활용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