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편되는 국내주식 세금

2023년 개편되는 국내주식 세금

우리나라에는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금납부의 의무가 있는데, 세금 종류가 많다보니 자신이 어떠한 세금을 왜 납부해야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주식거래의 경우 소액으로 투자하는 분들은 부과되는 세금 수준이 매우 작기 때문에 세금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거액으로 투자를 하는 분들은 이러한 세금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봐야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주식 세금과 2023년 개편되는 국내주식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권거래세

가장 먼저 알아볼 국내주식 세금은 증권거래세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투자자가 증권을 거래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써 0.23%의 비율로 부과가 되는데 매수시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매도할 때 부과가 되는데, 이익과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부과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율은 코스닥의 경우 0.23% 모두 증권거래세 명목으로 부과되고 코스피는 0.08%의 증권거래세와 0.115%의 농어촌특별세가 합쳐져 증권거래세로 부과됩니다. 이렇데 증권거래세를 매기는 것은 과도한 단타매매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양도소득세

두번째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납부하는 것으로써 소액 투자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종목의 대주주여야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개별 종목을 1%, 코스닥 2%를 보유하고 있거나 10억원 이상 갖고 있을 경우 대주주에 포함됩니다.

대주주가 되었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비율은 20~30%까지 가능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소액 투자자들은 상관없지만 어느정도 대주주에 해당되는 분들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반드시 고려해야합니다.

배당소득세

마지막 국내주식 세금은 배당소득세입니다.

이는 배당금을 받을 때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메기는 것으로써 배당소득세는 15.4%롤 부과되며 세세하게는 소득세 14%와 지방세 1.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개편될 국내주식 세금에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세금이 적용될 예정에 있는데, 앞서 있었던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이 없어지고 모든 투자자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5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수익금에 따라 20%, 25%의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한편 다행인 점은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5년간의 손익은 감안해준다고 하니 주식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세금부분도 인지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