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오늘부터 적용, 10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부과

사진 = MBC 방송화면
사진 = MBC 방송화면

다중이용시설 및 식당 등을 출입할 때 코로나19예방접종증명서(일명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이 유효기간은 6개월로, 6개월 기간 만료 될 경우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용을 하고자 할 경우 부스터샷 접종을 받거나 PCR 검사 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지만 가능한 만큼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 6일 전 2차 접종(안센 1차 포함) 이후 부스터샷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 할 수 없게 됩니다. 참고로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 방역패스는 21년 3월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학부모, 청소년들의 접종 거부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계도기간은 9일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계도기간 종료인 10일부터는 유효기간 위반한 경우 과태료 혹은 행정처분을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방역패스 발급은 네이버, 카카오, 토스, COOV 앱, 종이증명서(정부24 등), 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