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무조건 악재일까

주식에 관심있는 분들은 종종 기업에서 유상증자, 무상증자라는 단어를 익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주식투자를 할 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대해 잘 모르고 투자한다면 제대로 된 투자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유상증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자에 대해 알아보자면 이는 주식을 증가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단순하게 해당 기업의 주식 수량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주식 수량이 증가하는 만큼 주가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렇듯 증자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는데, 쉽게 말해 유상증자는 주식을 늘리는 과정에 있어 돈을 받고 늘리는 것이며, 무상증자는 돈을 받지 않고 주식을 늘리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통상적으로 유상증자는 악재, 무상증자는 호재로 인식이 되곤 하는데 이는 무조건적이 아닌 만큼 해당 기업의 현재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합니다.

사진 = Pixabay
사진 = Pixabay

유상증자는 자기 기업의 주식을 새로 발행하고 현재보다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의 총량이 늘어나게 되다보니 지분율 또한 낮아져 기존 지분의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유상증자는 악재로 보고 있는데, 자금 난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라면 악재로 판단할 수 있지만 향후 업황개선으로 인한 투자등은 호재로도 작용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의 종류는 신주 배정방식에 따라 세가지로 구분되는데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인수할 기회를 주는 주주배정과 누구나 신주 인수가 가능한 일반배정, 특정인이나 기업에 인수하는 3자배정이 있는데, 특히 대기업이 인수를 하게 되면 어느정도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의 진행과정으로는 먼저 주주에게 의사 결정을 할 시간을 주고, 그 다음 명시된 신주배정기준일 2영업일전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신주인수권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신주인수권은 거래가 가능한데, 5영업일 정도 신주인수권이 상장되어 거래됩니다.

참고로 신주상장일 2영업일 전까지 권리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청약을 하고 나면 실권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대상으로 청약을 다시 진행함으로써 이때에는 신주인수권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므로 장기투자, 단기투자 상관없이 상장일까지 확정가 밑으로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청약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확정가보다 주가가 상당히 높거나 상승장일 때는 실권주 청약 경쟁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으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유상증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유상증자는 흔히 악재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지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시고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