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추가지원금 한도 올리는 법안 개정 추진되나?

사진 = 방송통신위원회
사진 = 방송통신위원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인 국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지난 국민회의를 통해 유통점 추가 지원금 한도를 상향하는 이동통신 단말 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시지원금은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유통점에서 초과하게 되면 불법지원금으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휴대전화 추가지원금 한도를 15%에서 30%올리는 법안이 개정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 해 주는 방향으로 이용자들의 실질적 혜택까지 체감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추가지원금 상향에 대한 개정을 진행했고 단말기유통법 일부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고 법 개정이 통과되면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 될 것이고 불법지원금이 양성화 되면서 이용자의 혜택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단말기유통법에 의하 일부 개정된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전했고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통신사가 장려금을 차별하여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통점 간의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안 개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휴대전화 추가지원금에 대한 장려금이 차별되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고 일부 불편 편법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